한 노인이 8년 동안 중국 모바일에서 추가 청구된 발신자 표시 요금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달 6위안씩 누적된 요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IT之家 7 월 15 일 소식, 오늘 “노인이 중국 이동통신에 의해 8 년 동안 발신자 표시 요금 과다 청구” 주제가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IT之家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까지 관련 주제가 실시간 인기 순위 2위에 올랐고, 조회수는 28.8만에 달했습니다.

IT之家 조회 결과, 최근 중국 이동통신 사용자 천씨가 펑파이 접수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여, 휴대전화 청구서를 확인할 때 자신과 집안 어르신 두 분이 여전히 매월 6위안의 “발신자 표시” 부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이동통신은 2022년에 이미 발표했으며, 2016년 4월 1일부터 전 네트워크에서 “발신자 표시” 유료 요금제를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은 “일부 구 패키지를 사용하는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3-5 년 내에 단계적으로 발신자 표시 요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청구된 발신자 표시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 이동통신 측은 “구 패키지와 신 패키지의 요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 패키지에서는 통화 요금이 분당 0.15위안인데 반해 신 패키지에서는 분당 0.25위안이다. 사용자가 이미 구 패키지의 혜택을 누렸다면, 구 패키지에 포함된 기타 요금도 별도로 환불할 수 없다. 일부 사용자의 구 패키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신 패키지로 변경하면 다시는 구 패키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환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참조해 보면, 많은 네티즌들이 발신자 표시 요금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매월 6위안이 여전히 청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중국 이동통신이 발신자 표시 요금을 이미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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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thome.com/0/781/8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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